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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마을지기(ip:)
작성일 2006-01-20 19:42:41
조회 8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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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 기간 동안은 주말인 1월 21일(토), 22일(일)도 정상적으로 택배 운행을 하며
24일(화)까지 택배 발송이 가능합니다~.
단, 호남권은 25(수)까지 발송가능하답니다.. ^^;;
특별시, 광역시 이상인 곳은 수취인이 반드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만 26일(목)까지 발송이 가능하며
이후, 설연휴가 끝난 1월 31일(화)부터는 다시 택배가 정상운행 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고객님~~!!
즐거운 한가위 되세요~~~*^^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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